알자지라 방송, 일본 닛케이 경제신문 등은 미얀마에서 오전 1시부터 차단됐던 인터넷 접속이 오전 9시 재개됐다고 네트워크 모니터링 단체 넷블록스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닛케이 신문은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 AAPP를 인용해 미얀마 군부에 의한 이 같은 조치가 체포를 포함한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형법을 개정해 수색과 구금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AAPP는 개정안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목표로 하며 팸플릿과 시위 현수막, 노래까지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관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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