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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인턴기자]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뒤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닉네임 '켈리' 신 모 씨(33)의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신 씨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문식)은 16일 오후 1시5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으로 기소된 신 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8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 등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측은 "피고인은 전파 가능성이 높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한편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관되게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맞는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일부 혐의는 이미 내사종결된 바 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적극 협력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가 다수 검거되기도 했다"며 "수사기관은 이미 압수해 보관 중이던 음란물 파일을 다시 확인해 뒤늦게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는 공소권 남용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신 씨는 2019년 7월쯤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123개, 성인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3년 8월~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신 씨는 2018년 1~8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사진과 영상 9만1894개를 저장해 이중 2590개를 판매, 25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신 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n번방' 관련 사건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재판은 그대로 종결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초영 인턴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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