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심야영업은 더 받는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출급감 업종에 추가 지원금 검토…추후 당정협의

아시아경제

설날 연휴 첫날인 11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이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으로 정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인이상 고용한 자영업자와 연매출액이 8억원 이하인 사업주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들 사업주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는데,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당정 지침에 따라 이번엔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당정은 또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자영업자 안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5인 이상 집합금지와 9시 이후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많이 빠진 곳들을 추가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의 핵심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구분해 정액지원하는 게 아니라 업종과 관계 없이 영업시간별 매출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편성 당시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에 200만원,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음식점의 경우 10억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해왔다.


하지만 한정된 재정 범위내에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선 영업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5인 이상 고용주와 매출액 8억원 이하 사업주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연매출액 기준을 당초 4억원에서 8억으로 올리거나, 5인 이상을 고용한 자영업자 지원 등은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승인 내역 등을 통해 영업패턴을 따져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조치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방침이다.


당에서도 피해 정도를 명확히 구별해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을 동일 선상에 놓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더 받게 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담배 등 일부 품목의 매출이 늘어난 편의점, 지난해 12월 개업해 올해 1월 기준 매출이 증가한 가게, 복수 사업체를 가진 사업주 등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 정도를 세밀하게 가려 선별하는 것은 맞다"며 "다만 조건이 너무 까다로울 경우 지급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