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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법원 허가 없이 체포 가능해졌다

서울경제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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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법원 허가 없이 체포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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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효력중단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가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군부가 법원 허가 없이는 시민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한 법령의 효력을 중단했다.

로이터와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13일(현지시간) '개인 자유와 안보를 위한 시민 보호법' 제5·7·8조의 효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의 허가 없이 시민을 24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하고 개인의 거주지나 사적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도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으로,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에서 도입됐다.

이 규정들의 효력을 중단하는 명령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이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은 미얀마 군부가 해당 조항들의 효력을 언제까지 중단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통신 내용에 대한 당국의 감청도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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