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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미 상원, 트럼프 '내란선동' 탄핵안 부결…공화당서 7명 '반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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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14일(한국시간) 워싱턴의 미 국회 의사당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을 선동 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재판과 관련해 기자 회견을하고 있다.[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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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미국 상원의 탄핵심판 표결에서 탄핵안이 부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14일(한국시간)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선고를 위해서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상황이라 공화당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지만, 7명만이 탄핵안을 지지하는데 그쳤다.

CNN방송에 따르면 공화당의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의원이 유죄에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표결 후 발언에서 비록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트럼프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이었다고 비난했다.

슈머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폭력적으로 막고 국민의 뜻을 뒤집으며 불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도들을 고무하고 지휘하고 나아가게했다"고 말했다.

탄핵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지난달 6일 백악관 앞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달 13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소추안은 찬성 232명, 반대 197명으로 통과됐다. 당시 공화당에서는 10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후 탄핵안을 넘겨받은 상원은 지난 9일부터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10일부터는 이틀간 하원 소추위원단이 탄핵 혐의를 주장했고, 12일에는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섰다.

이번 탄핵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9년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이듬해 2월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두 번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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