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쿠테타 미얀마 군부, 시민 보호법 효력 정지

아시아경제 국제부
원문보기

쿠테타 미얀마 군부, 시민 보호법 효력 정지

속보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한병도·백혜련 '결선 투표'
24시간 이상 구금, 압수 및 수색 등 법원 허가 없이 가능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미얀마 군부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시민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한 시민 보호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13일(현지시간) '개인 자유와 안보를 위한 시민 보호법' 제5ㆍ7ㆍ8조의 효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해당 조항은 법원의 허가 없이 시민을 24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거주지나 사적 장소를 압수ㆍ수색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벌어졌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1일 쿠테타를 일으켰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