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쿠테타 미얀마 군부, 시민 보호법 효력 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4시간 이상 구금, 압수 및 수색 등 법원 허가 없이 가능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미얀마 군부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시민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한 시민 보호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13일(현지시간) '개인 자유와 안보를 위한 시민 보호법' 제5ㆍ7ㆍ8조의 효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의 허가 없이 시민을 24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거주지나 사적 장소를 압수ㆍ수색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벌어졌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1일 쿠테타를 일으켰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