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 42곳 운영시간 단축·조정,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483곳 공사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시·자치구 주관 야외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휴일인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은 제한하지 않는다. 또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나 공용·직원 차량 운행 금지도 시행되지 않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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