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1분기 90만개" 또'세금일자리' 꺼낸 정부 [1월 고용쇼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홍부총리 "직접일자리 신속공급"
단기효과 있지만'응급처치' 불과
"규제 완화해 민간고용 유도해야"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3월 안에 90만개 이상의 직접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1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1월과 비교해 98만2000명 감소하고, 실업자 수도 41만7000명 늘어 157만명을 기록하는 등 충격적인 고용 성적표를 받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단기 일자리 공급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고용시장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1월 고용시장 상황 대응안으로 "1·4분기 중 90만개 이상의 중앙정부·지자체 직접일자리를 신속히 공급해 부족한 시장일자리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홍 부총리는 1·4분기 중 직접일자리 83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8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채용 계획을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인 추가 일자리 창출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직접일자리 확대 "인공호흡기 불과"

정부가 기존 채용계획을 확대한 건 1월 고용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취업자는 2581만8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8만2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까지 받았던 1998년 12월 128만3000명이 급감한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폭설·한파, 지난해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고 지난해 1월 취업자가 56만8000명 증가하면서 기저효과가 함께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1월 고용쇼크를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62만8000명 감소했다는 고용통계가 나온 지난 1월 13일 "코로나에 따른 고용충격으로 고용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 지난해 연초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1~2월까지 지표적으로 힘든 고용상황 지속이 예상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도 취업자 수는 49만2000명 증가한 탓에 올해 2월에도 고용쇼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90만개 이상의 중앙정부·지자체 직접일자리가 당장의 응급조치가 될 수 있다. 직접일자리는 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키기 위해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는 '인공호흡기'에 불과하다고 봤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내놓은 방안이지만, 일자리 질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부문 중심의 한시적 일자리여서 고용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민간 일자리 환경 조성 시급"

중장기적으로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대면 서비스 업종과 자영업자, 청년,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민간도 고용을 늘리기 어렵고, 정부가 계속 월급을 줄 수는 없으니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 일자리는 통계수치 개선에는 도움이 됐지만 고용시장 사정이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기업이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규제 완화도 중요하다"며 "업종·지역·산업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있었던 노동시장 충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