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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서울서 재판 받게 해달라” 대법 “광주고법서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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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잡고 30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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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앞둔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신청한 관할이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이 심리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지난 8일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관할이전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항소심이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만큼 이 사건 관할이전을 판단할 상급법원은 광주고법이며,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직근 상급 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 제3부는 “해당 법 조항이 정한 상급 법원은 심급제도에 따른 상급 법원이 아니라 사건 심리가 진행 중인 광주지법의 직근 상급 법원인 광주고법”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심 때도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달아 냈으나 해당 재판부와 광주고법·대법원에서 차례로 기각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은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현)가 맡는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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