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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美 상원,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심판 합헌 표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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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대 44로 찬성표 우위..공화당 6명, 합헌 찬성으로 기울어

의사당 폭도 사건 담은 20분짜리 동영상이 마음 움직였나

이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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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상원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미 NBC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56대 44의 찬반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상원 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50대 50으로 동수인 상황이라 공화당 의원 6명이 민주당 편에 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이 찬성했다.

탄핵 소추의 책임자인 제이미 라스킨 민주당 하원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유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에 일어난 의회 난입, 폭동 사태를 담은 20분짜리 동영상을 재생했다. 동영상에는 폭도들이 창문을 부수고 장벽을 넘어 의사당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이런 폭동으로 경찰을 포함해 5명이 사망했다. 또 다른 경찰 2명은 폭력 사태 후 몇 주 만에 자살하기도 했다.

라스킨 의원은 “트럼프가 역사적인 의사당 폭도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통령이 마지막 몇 주 동안 있었던 폭도 사건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떠날 수는 없을 일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이 동영상이 공화당 의원들 일부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탄핵 심판 합헌 결정이 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측의 변호인 브루스 카스트로는 “트럼프가 수정 헌법 제1조에 의거,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들이 결과에 두려움 없이 무엇이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먹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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