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현지 시각) 임기 종료를 앞두고 워싱턴DC 백악관을 떠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 /AFP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해 표결을 부쳤고 합헌 56표, 반대 44표가 나왔다.
표결에 앞서 퇴임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된다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단과 그럴 수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4시간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주로 예상되는 표결에서 결정된다. 유죄 판결을 위해선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인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으로 양분된 상황이라 통과 가능성은 낮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