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곤·만달레이시 7개 구에 계엄령
오후9시~오전4시까지 전국 통행금지
[네피도=AP/뉴시스]8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당국의 대립은 경찰이 네피도에서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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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반(反) 군부 쿠데타가 세력을 키우자 미얀마 군사정부는 결국 전국적 통행금지와 일부 지역의 계엄령 등 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8일 AFP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부는 만달레이시의 7개 구(區)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계엄령은 최대도시인 양곤시에도 선포됐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5명 이상 시위와 집회가 금지되면 통행금지가 실시된다. 통행금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다.
8일 아나둘루통신에 따르면 통행금지는 계엄령 선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처는 이날 군사정부가 이날 국영TV를 통해 국가의 공공안전, 법치를 방해, 파괴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사정부는 국영TV에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아나운서가 대독했다.
쿠데타 발생 후 계속되고 있는 반군부 시위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따라서 이번 계엄령 조치도 시위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지난 1일 새벽 쿠데타를 일으키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NLD당 의원들을 구금했다.
이후 시위대들은 최대 도시 양곤 등에서 수지 고문 등의 석방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8일 수도 네피도에서는 미얀마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해 시위대 진압에 나섰다. 하지만 시위대는 시위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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