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시위 금지, 통행금지 실시
[네피도=AP/뉴시스]8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경찰차가 시위 군중을 향해 물을 뿌리고 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당국의 대립은 월요일 경찰이 네피도에서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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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8일 미얀마 군사정부가 만달레이시의 7개 구(區)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군사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5명 이상 시위와 집회가 금지되면 통행금지가 실시된다. 통행금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이날 군사정부가 이날 국영TV를 통해 국가의 공공안전, 법치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사정부는 국영TV에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아나운서가 대독했다.
쿠데타 발생 후 계속되고 있는 반군부 시위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따라서 이번 계엄령 조치도 시위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지난 1일 새벽 쿠데타를 일으키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NLD당 의원들을 구금했다.
이후 시위대들은 최대 도시 양곤 등에서 수지 고문 등의 석방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8일 수도 네피도에서는 미얀마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해 시위대 진압에 나섰다. 하지만 시위대는 시위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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