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행위 처벌" 표명 후 첫 조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미얀마 군사정권이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만달레이시의 7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AFP통신과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은 8일 "해당 지역에서 5명 이상이 모이거나 집회를 할 수 없고,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 금지가 실시된다"고 전했다.
이번 계엄령은 이날 오후 군정이 "무법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국영TV를 통해 밝힌 지 수 시간 만에 나온 첫 조치다. 국영TV 성명은 항의 시위에 대한 군사 정권의 첫 입장 표명으로,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미얀마 군정은 국영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우리 국민은 무법 행위를 하는 이들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지되고 제거돼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국가의 안정과 공공 안전·법의 지배에 해를 끼치는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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