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회, 통행금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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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미얀마 군부가 8일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시의 7개 구(區)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날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에 대한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과 관련,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FP는 군정 관리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 계엄령 선포로 인해 5명 이상이 모이거나 집회를 할 수 없고,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금지가 실시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계엄령은 이날 오후 군정이 무법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지 얼마 후에 나온 첫 조치다.
미얀마 국영TV인 MRTV는 같은날 프로그램 하단에 내보낸 성명에서 “국가 안정과 공공 안전을 해치는 무법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은 “미얀마 국민은 무법 행위를 하는 이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이런 이들은 미리 막거나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의 안정과 공공 안전·법의 지배에 해를 끼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서 강경 조치를 시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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