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통신은 군사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만달레이 7개 지역에 오늘부터 계엄령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은 5명 이상 모이거나 시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도 금지됐습니다.
이번 계엄령은 오늘 군사정부가 "무법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첫 조치입니다.
앞서 미얀마 군사부는 국영TV 성명을 통해 "국가의 안정과 공공 안전·법의 지배에 해를 끼치는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영TV 성명은 쿠데나 항의 시위에 대한 군사 정권의 첫 입장 표명으로,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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