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5인 이상 집합, 모임 금지…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 금지"
(사진=AP)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계엄령은 이날 오후 군정이 “무법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지 수 시간 만에 나온 첫 조치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모이거나 집회를 할 수 없고,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금지가 실시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미얀마 군정은 국영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우리 국민은 무법 행위를 하는 이들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지되고 제거돼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안정과 공공 안전·법의 지배에 해를 끼치는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