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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미얀마 군정, 수치에 반역죄 씌우나···변호인 접견 막고 마라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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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키토키' 불법 소지혐의로 기소···현지서 반역죄설도 돌아

서울경제


지난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직후 구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변호인 접견이 거부된 채 마라톤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부가 반역죄 등 다른 혐의로 수치 고문에 형량이 무거운 혐의를 씌우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온다. 미얀마의 반역죄 형량은 최소 20년이며 사형도 선고할 수 있다.

6일 로이터통신과 AFP 등 외신은 수치 고문과 윈민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킨 마웅 조가 전날 수도 네피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은 “아직도 조사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수치 고문은 네피도 자택에 가택연금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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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가 발발한 직후 수치 고문은 민주주의민족동맹(NLD)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 성명을 밝혔다. 그는 이 성명에서 미얀마 국민에게 쿠데타를 인정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비폭력 저항운동'에 나서달라고 언급했다. 현재 수치 고문은 자택에서 산책도 하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정은 지난 3일 ‘휴대용 소형 무선송수신기(워키토키)’ 6대를 불법 수입해 사용한 혐의로 수치 고문을 기소했고, 법원은 경찰에게 오는 15일까지 수치 고문을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런 가운데 군정이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계속해서 수치 고문을 조사 중이라면 기존 수출입법 위반 혐의에 더해 다른 범죄혐의를 씌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dpa통신은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군정이 수치 고문을 반역죄로 기소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근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구금된 모든 사람의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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