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전국 '스쿨미투'의 불씨가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 관련 전직 국어 교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내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여제자들의 교복 치맛 속에 손을 집어 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여제자들의 볼을 깨물고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치는 등 학생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피해 학생들의 치마 속에 손을 넣거나 볼을 깨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발생한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재판부가 '학생들의 허리를 치거나 성기 부위에 손이 닿거나 브래지어 끈 부위를 토닥토닥 하는 정도의 접촉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고 묻자 "그렇다. 모든 학생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연히 학생들과 생활하다 보면 신체적 접촉이 없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먼저 와서 껴안고 팔짱을 끼기도 한다"며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추행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또 '피해 학생의 상의 브래지어 끈 부위를 만진 적이 있냐'는 질문에 "막막하고 답변하기 어렵다. 격려의 의미로 두드린 걸 추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변명하겠냐"며 "좋은 마음에서 저희 반 학생이고 열심히 하라고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약 저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3학년으로 진급한 다음 제게 감사 편지나 선물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 학생이 3학년 진급한 당시 같은 학교 2학년 동생이 찾아와 '언니가 안부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나가는 행인의 가슴을 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훈육, 야단, 격려를 위한 접촉행위를 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나와있는 일시와 장소에서 행위를 했는지 기억못하지만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사실 인정한다고 해서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접촉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마지막 발언으로 "먼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이 자리를 빌어 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가슴깊이 사과와 용서의 뜻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교직생활에 임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9일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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