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행정명령 피해, 보상하는게 옳아”
“예산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부 역할 다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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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과 관련한 행정명령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 응당 보상을 하는게 옳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코로나19 피해 보상 여부를 묻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당장 보상을 하기는 어렵지만 헌법 정신을 기초로 해서 정부 차원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
손실 보상을 위한 재원 조달은 관건이다. 권 의원은 “국민이 쓰러지는데 한국형 뉴딜 (예산은) 급하지 않고 남북교류협력 사업 예산이 매년 1조원 이상 잠자고 있다”며 “이런 예산들을 전용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부총리는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조치에 대해 예산이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수정 보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주 52시간 문제는 기업이나 노동자를 위한 것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이라며 “시행 초기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정보단 긍정 측면이 발휘돼 좋은 결론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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