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소비효과 24~78% 다양
“가구 지원 목적이라면 소비효과 낮아도 되지만
경기부양 목적이라면 대체효과 고려해 결정해야”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대한당구장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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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한 14조3천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으킨 소비 효과를 두고 학계가 뜨겁게 논쟁하고 있다. 소비 진작 효과가 투입 금액의 24%였다는 연구에서 최대 78%에 이른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연구 결과들은 공통으로 전체적인 소비 진작 효과뿐만 아니라 지원방식, 지급대상 등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 지원금 지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우진(고려대)·강창희(중앙대)·우석진(명지대) 교수팀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65.4%~78.2%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로 늘어난 소득 가운데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다. 지난해 4인 가구가 받은 100만원 가운데 65만4천~78만2천원을 소비에 썼다는 뜻이다.
이 연구는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와 크게 차이가 난다.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오윤해 연구위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한계소비성향이 26.2~36.1%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100만원 가운데 26만2천~36만1천원이 소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우진 교수팀이 분석한 소비효과가 두 배가량 많다.
두 연구는 소비 데이터, 분석 적용 기간 등에서 차이가 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8개 신용카드사의 매출액을 근거로 가구 소비 규모를 분석했다. 분석 기간도 지난해 5월 첫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로 한정했다. 반면 이우진 교수팀은 신용카드만으로는 소비액의 일부만 반영되는 문제가 있다며 체크카드, 현금 등 전체 소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재난지원금의 소비영향이 미친 기간도 2~3분기로 넓게 잡았다. 재난지원금 소비 기한이 8월31일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개발연구원은 그보다 짧은 기간, 이우진 교수팀은 그보다 넓은 기간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다른 연구결과들을 보면, 고강혁 고려대 교수팀은 소비진작 효과를 24%, 이철희 서울대 교수팀은 38.4%,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76.2%로 분석했다.
각 연구방식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석이 더 정확하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연구자들은 보다 중요한 문제는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강혁 교수팀은 “저소득층에서 소비진작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며 “심각한 경기 침체 충격을 겪은 계층에 다른 안전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오윤해 연구위원은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했다”며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 소득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철희 교수팀은 “개인·가구에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대체효과가 나타나더라도(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이 목적일 경우 대체효과를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70~80%는 소비지출에, 나머지는 세금과 사적 이전지출 같은 비소비지출에 사용됐고, 저축이나 부채상환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다”며 “소비지출 효과가 보편·선별에 따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며, 소비지출 효과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의 한 부분으로, 다른 측면에서 평가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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