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난해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석현준(30·트루아)이 4년 전부터 해외 체류 연장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4일 석현준이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병무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장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요.
한편, 연합뉴스 취재 결과 석현준이 2017년부터 해외 체류 연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법적·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석현준은 특별 허용된 국외 체류 기간이 끝나는 2019년 3월 말까지도 귀국하지 않아 4월 1일부로 '국외 불법 체재자'가 됐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석현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으며, 지난해 공개된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박혜진·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로이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4일 석현준이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병무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장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요.
한편, 연합뉴스 취재 결과 석현준이 2017년부터 해외 체류 연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법적·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석현준은 특별 허용된 국외 체류 기간이 끝나는 2019년 3월 말까지도 귀국하지 않아 4월 1일부로 '국외 불법 체재자'가 됐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석현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으며, 지난해 공개된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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