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검찰, '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에 상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 등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 등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기밀을 파악해 유출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데다 유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신 부장판사 등은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