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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측 “탄핵소추 의결, 납득 어렵고 심히 유감…헌재서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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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임성근 부장판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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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4일 오후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이라며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 소추 의결에 앞서 국회 법사위의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은 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임 부장판사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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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의결에 대한 입장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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