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변호사./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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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 변호사는 2014~2016년 동안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검토한 검토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과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변호사가 이 사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이를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제공하도록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 해석 등을 볼 때 검토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변호사에게 출력물에 대한 절도 범의가 있다거나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절도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유 변호사가 직무상 취득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유 변호사가 직무상 취득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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