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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2심도 무죄…"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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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유해용(현 변호사, 오른쪽)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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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요약' 문건 박근혜 靑 전달 등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유해용(현 변호사)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연구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상고심 진행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정리한 '사안 요약' 문건을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2019년 3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유 전 연구관은 이 사안 요약 문건을 청와대 또는 사법부 외부 성명불상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4~2017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입수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나와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절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결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재판연구관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로 개업하며 대법원 내부 보고서를 가지고 나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직하면서 개인 소지품과 함께 많은 보고서가 있는 외장하드를 그대로 가져온 행위를 놓고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 대법원 재직 시절 직접적·실질적으로 처리한 사건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수임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연구관은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미숙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제가 사랑한 법원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해 매우 죄송스럽다"면서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건 수사이자 표적 수사였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검찰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감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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