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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야당 일각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코로나19 국내지원을 쓰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통일부가 "합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4일 서면브리핑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용처는 남북협력기금법 등에 의해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엄격히 한정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국내 코로나19 지원에 쓰자는 것은 합당한 주장이 아니"라며 "남북협력기금의 예비적 재원으로서의 특수성과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감안, 이명박 정부(평균 1조712억원)나 박근혜 정부(1조405억원)에서도 1조원 규모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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