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면 브리핑
코로나 지원 활용하자는 일부 야당 의원 주장
“기금 용처는 남북기금법 등에 엄격히 한정돼”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의 용처는 남북협력기금법 등에 의해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엄격히 한정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국가재정의 원칙에 비춰 볼 때 이를 국내 코로나19 지원에 쓰자는 것은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전경(사진=뉴시스). |
남북협력기금은 예비적 재원으로서의 특수성과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감안해 역대 정권에서도 1조원 규모를 유지해 왔다는 게 통일부 측의 설명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9~2013년)시절에는 남북협력기금 평균 액수가 약 1조712억원, 박근혜 정부(2014~2017년) 때는 평균 약 1조405억원을 유지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지난해 대비 3.3% 늘어난 1조2456억원이다.
앞서 일부 매체는 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남북관계 경색으로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1조2000억원대 남북협력기금을 국내 코로나19 재난 지원 예산으로 쓰자고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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