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조주빈. 이석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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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에게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이 추가됐다. 성착취물 제작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이미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형량은 모두 징역 45년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4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 취업제한, 위치추적 장치 착용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이 사건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고 경합범 관계의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계속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죄질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내용을 보면 아직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을 챙겨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범을 통해 피해 여성을 유인해 협박한 뒤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와, 또 다른 공범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이를 촬영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강모씨는 조주빈이 은닉한 범죄수익 가운데 약 350만원을 환전해 건넨 혐의로 징역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강씨는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를 받은 다른 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조주빈과 강씨는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조주빈 등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의 1심 선고가 나오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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