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 ‘직무정지’ 진 ‘문책경고’ 사전 통보
확정 시 연임·금융사 재취업 제한…수위 조절 불가피
25일 제재심서 소비자보호 노력 등 피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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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가 확정되면 연임과 재취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과 진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손 회장은 ‘직무정지’ 진 행장은 ‘문책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로 구분한다.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이 DLF 불완전 판매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리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고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에도 직무 정지가 확정되면 다시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진옥동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가 제재심과 금융위원회까지 거쳐 확정되면 지난 3월 임기 2년의 연임에 성공한 진 행장은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우리·신한은행 제재심은 오는 25일 열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 신한은행이 이번 제재심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했던 점들을 피력하고 제재수위를 낮춰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손 회장은 금감원 무역금융펀드 전액반환 권고안 수용이나 환매 지연 펀드 잔액을 최대 51% 선지급, 앞으로 있을 분쟁조정위 적극수용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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