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추가기소 사건 선고
"진지하게 범행 뉘우치는지 의심 들어"
범죄수익 은닉 공모한 강모씨에 징역 2개월
박사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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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조주빈과 공범 강모 씨의 유사강간 및 범죄수익 혐의 선고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5년, 강씨에게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이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다른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만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범행도 다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이 사건에 대해 다투는 내용을 보면 과연 진지하게 범행을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 협박이 없었다거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음란물 소지 혐의가 추가됐다는 조씨 측의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협박 받아서 사진이나 영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일정 시점부터는 조씨가 이미 보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다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보냈다고 똑같은 진술했다”며 “조씨와 피해자들의 SNS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역형 외에도 5년간 성범죄자 정보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강씨는 조씨로부터 환전을 부탁받은 가상화폐가 범죄의 수익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는 수사기관에서 가상화폐가 적어도 불법적인 일로 얻어진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정확하게는 몰랐어도 문제된다는 것을 인식했다 판단된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3회 걸쳐 박사방 범죄 수익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한 1억 800만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했다. 도 피해자들을 협박해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하고, 공범 정모 씨와 또 다른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토록 지시한 뒤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도 있다. 강씨는 조씨의 범죄수익 중 일부인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5년,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조씨와 강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0년과 1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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