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유치원·초등학교 접근 금지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사회복무요원 강모(25) 씨에게는 징역 2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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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강 씨에 대해서는 "본인이 은닉한 범죄수익과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경합범으로 별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유리한 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주빈은 '박사방' 사건 외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 씨는 그중 350만원을 8회에 걸쳐 환전,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주빈은 지난해 3월 공범 남경읍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 협박하고 또 다른 공범인 '오프남' 정모 씨에게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하도록 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조주빈은 재판과정에서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은 하나같이 일치 하는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사진 전송을 했다고 한다"며 "유사 성폭행 행위 역시 증거에 비춰볼 때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같은 재판부에서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여기에 가상화폐 예탁금과 1억604여만원에 대한 추징,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유치원·초등학교 접근 금지와 15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선고됐다.
공범 강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 모두 1심에 불복해 현재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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