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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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4일 오전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다수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내용을 보면 아직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씨와 함께 추가 기소된 공범 강모씨에겐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은닉한 범죄수익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이미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됐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이 중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조씨는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주된 혐의로 공범들과 함께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강씨는 당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들의 형량은 각각 징역 45년과 징역 13년2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항소심에서 기존 사건과 병합이 된다면 양형 부분이 다시 살펴지게 돼 최종 형량은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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