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를 자행한 조주빈./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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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미성년 성착취를 자행한 조주빈이 추가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 주거지 인근 초등학교 출입금지 등을 명령했다.
조주빈은 먼저 기소된 박사방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된 것까지 합치면 현재까지 조주빈의 형량은 징역 45년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도 종류가 다양할뿐만 아니라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도 다투는 내용 등을 보면 아직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든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조주빈은 박사방에서 얻은 1억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성착취 피해여성을 겁박해 박사방 공범과 만나게 한 뒤 추행당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사방을 홍보하겠다며 만든 대화방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도널드푸틴' 강모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박사방 범죄수익 350만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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