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연합뉴스 |
작년 5월 사표를 제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국회 탄핵’ 등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일 오전 김 대법원장을 임 부장판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사표 수리 거부’ 논란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건 사법부를 특정 정치세력의 제물로 갖다 바친 반헌법적 폭거”라며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되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전날 대법원이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힌 것은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입장 발표 이후 약 3시간 뒤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대법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복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대법원장 면담 전에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뒤, 면담에서 대법원장에게도 보고했다”고 반박하며 “사표는 현재 대법원이 보관 중”이라고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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