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습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습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5단계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이번 통보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는데 이르면 오는 25일쯤 금감원 제재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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