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산 수치. 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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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 경찰이 아웅 산 수 치 국가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오는 15일까지 구금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현지 언론 및 정당 관계자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경찰 서류를 인용, 경찰이 쿠데타 이후 수 치 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군부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수 치 고문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소형 무선장치를 발견했으며, 이 무선장치는 불법으로 수입됐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FP통신도 직인이 찍힌 경찰 서류를 인용, 민 아훙 흘라잉 최고사령관 소속 군인들이 1일 오전 6시 30분쯤 수 치 고문 자택을 수색했으며, 이곳에서 최소 10기 이상의 워키토키(휴대용 소형 무선송수신기)와 다른 통신장치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수치 고문이 불법으로 수입된 워키토키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현지 언론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유죄 확정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수 치 고문은 지난 1일 새벽 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구금됐으며, 현재 수도 네피도에서 가택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이유로 ‘불법 워키토키 소지’를 든 이번 조치를 두고 수치 고문을 옭아매려는 군부 정권의 술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권을 위한 동남아국가연합 의원들’(APHR) 소속 찰스 산티아고 말레이시아 의원은 dpa통신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부터 불법적으로 권력을 빼앗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군사정부의 터무니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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