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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경찰, 아웅산 수치 수출입법 위반 기소…15일까지 구금

아시아경제 이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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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경찰, 아웅산 수치 수출입법 위반 기소…15일까지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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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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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미얀마 경찰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오는 15일까지 구금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3일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이날 미얀마 경찰 서류를 인용해 경찰이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군부 관계자들이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소형 무선장치를 발견했고, 이 무선장치가 불법으로 수입돼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서류에 기재돼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외신들은 수치 고문의 수출입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현지 언론과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대변인을 인용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법은 유죄 확정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치 고문은 지난 1일 새벽 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구금됐으며, 현재 수도 네피도에서 가택 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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