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미얀마 경찰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오는 15일까지 구금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3일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이날 미얀마 경찰 서류를 인용해 경찰이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군부 관계자들이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소형 무선장치를 발견했고, 이 무선장치가 불법으로 수입돼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서류에 기재돼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외신들은 수치 고문의 수출입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현지 언론과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대변인을 인용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법은 유죄 확정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치 고문은 지난 1일 새벽 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구금됐으며, 현재 수도 네피도에서 가택 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