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대검 반부패부 근무…검찰 "이해충돌 우려 있어"
수원지검은 3일 "문 검사장은 추가 사건(2차 공익신고서) 접수 직후부터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 |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문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수사지휘과장으로 근무했다.
공익신고자는 "다만 당시 대검 내 단계별 구체적인 보고 내용(김형근 과장→문홍성 선임연구관→이성윤 부장)을 알지 못해 책임자인 이성윤만 피신고인으로 기재했다"고 2차 공익신고서에 밝혔다.
수원지검은 문 검사장이 지난달 이런 내용의 2차 공익신고가 접수된 직후 수사 지휘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근무했던 검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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