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지원기본법 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은행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등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금융기관 상환유예 조치 등 담아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금융기관 상환유예 조치 등 담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3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재난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은 고령자, 장애인을 포함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더 심하게 위기의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코로나 19와 같은 미증유의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광범위하고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어 법 체계의 통일성과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본법 성격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최근 영업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액 손실을 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형배 의원실) |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은 고령자, 장애인을 포함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더 심하게 위기의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코로나 19와 같은 미증유의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광범위하고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어 법 체계의 통일성과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본법 성격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최근 영업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액 손실을 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 해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한 지원액 산출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영업제한 등의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에 매출액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금융기관의 고통분담을 제도화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특별재난 지역 선포 및 직접 피해 인정시에만 사업장 등에 대해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영업 제한 등 간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이 직접 은행에 이자 상환유예, 대출원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금융 상품 판매업자에게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 소비자에 대한 대출 원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위기나 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게 국가는 적극적 행정을 할 의무가 있다”면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이 마땅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