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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부산 경찰, 연초부터 음주운전·도박 잇따라.. 기강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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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이 연초부터 음주운전과 도박 등을 한 혐의로 잇따라 입건되면서 근무 기강이 해이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조선DB


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 40분쯤 부산경찰청 소속 A경위가 B경사, C경위와 음주를 한 뒤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출구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과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음주운전을 한 A경위는 대리기사를 호출해 기다리던 중 대리기사가 찾기 쉬운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A경위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함께 술을 마신 B경사는 지하주차장에서 출구를 지나 6m가량 음주운전을 해 면허취소가 됐다. 동승자였던 C경위 역시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경위와 B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를 한 뒤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1월 30일에도 부산 일선경찰서의 D경위가 훌라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D경위는 5명이 모여 판돈 35만원짜리 훌라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25일에는 1년 기간의 수습경찰 신분인 ‘시보경찰'이었던 E순경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훔쳐 탄 일도 있었다. 당시 E순경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500m 가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소유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시보 경찰은 1년간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정기임용심사위원회를 열어 적격성 여부 판단 후 임용된다. 그러나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이 되지 못한다. E순경의 행위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특별 쇄신대책을 마련해 재발을 막고, 근무기강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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