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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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근무했던 검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근무했던 A 검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 검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검사를 상대로 이 같은 2차 공익신고서 내용에 대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상부에 보고 후 수사하려 했으나,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이 왔다고 한다. 공익신고자는 이후 대검 반부패부의 압력으로 모든 수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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