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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연재] 뉴스핌 '클로즈업'

[클로즈업] 구속 1405일째 박근혜, 교도소에서 칠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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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일 영어(囹圄)의 몸으로 칠순을 맞았다. 구속된지 1405일 째, 교도소에서 맞는 70번째 생일이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여전히 정치권에서 화두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사면은 이르다며 선을 그었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에서 먼저 '사면론'을 언급,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정치권 이슈로 지속되고 있는 것.

특히 이 대표는 연초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다"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당내 반발로 이를 거둬들여 야권의 반발을 샀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멀쩡히 수감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수모를 준 것"이라며 "음식을 먹으라고 주려다가 빼앗는 그런 일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을 둘러싼 분열이 있다면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권 내에서 더 이상 공론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임기 말 8·15 사면이나 연말 사면에 다시 거론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여론이 호의적이지는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입장'을 물은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사면론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은 58.6%, "둘 다 사면해야 한다"는 27.7%로 집계됐다.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해야 한다"는 8.7%,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2.2%를 기록했다.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그 시기에 대해선 '오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직후'를 선택한 유권자가 53.6%에 달했다.

선거 때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 전 대통령이 아직도 선거에 미칠 정치적 메시지가 크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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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공모해 뇌물수수 등 모두 13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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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보수 '구원투수'로 정치 입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은 화려했다. 1997년 이른바 보수의 '구원투수'로 정치에 입문해 첫 여성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는 항상 보수의 중심에 서있었다. 산업화 세대의 신화인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일시되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로 청와대를 떠났던 그는 1997년 대선 직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하며 아버지의 고향인 경북 구미 지구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 대구·경북(TK)을 정치 기반으로 삼았다.

정치인으로서의 능력보다는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향수로 정치에 입문할 수 있던 박 전 대통령은 2004년 한나라당 대표로 나서며 보수의 '구원투수'로 활약했다. 당이 '차떼기' 파문 등으로 열세에 놓이자 박 전 대통령은 당의 간판을 떼고 당 앞에 천막을 쳤다. 이른바 '천막당사'를 열고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선거마다 완승을 거둔 그는 그렇게 '선거의 여왕'이란 별명을 갖게 된다.

4선 의원까지 지내며 당내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했지만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밀렸다. 이후 친박근혜 인사들의 공천 대거 탈락,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 이명박 정부와 갈등을 겪어온 그는 정부가 밀어붙인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며 충청권의 민심까지 얻게 된다.

2011년 12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재등판한 박 전 대통령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헌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추가하는 등의 당내 개혁으로 이미지 쇄신에 성공한다. 이후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그는 84% 지지율로 당내 대선후보로 도약, 2012년 12월 대선에서 득표율 51.7%로 헌정사 첫 여성 대통령에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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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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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 최초 현직 파면 대통령… '22년 실형' 확정

2017년 3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 등 13개 범죄 혐의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제대로 마치치 못한 채 수감된 첫 대통령이 됐다.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파면된 대통령이다. 헌정사 첫 탄핵소추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이뤄졌지만 당시 헌재는 이를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92일 만의 결정이다.

헌재는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의 이권 및 특혜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을 둘러싼 대통령직 권한남용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을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실정법 위배로 판단했다.

결정문은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했고 이는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며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기술했다.

재판관 안창호는 보충 의견을 통해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 청산을 위해 파면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파면 결정을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달 14일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박 전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18년 정도다. 앞서 2018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22년 형기를 살고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3년 11개월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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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해 3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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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수술부터 코로나 검사까지… 野 "고령 박근혜 석방해야"

사면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과 고령의 나이를 우선으로 꼽기도 한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시기상조'라며 일축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78일 간 입원 후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최근엔 지난달 18일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으로 인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2주 간 격리되기도 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2차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이날 격리 해제, 조만간 구치소로 복귀할 전망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밀접 접촉한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입원 상태"라며 "2주 격리 기간 동안 평소 앓던 질환을 치료 받지 못한 만큼, 진료를 마치고 담당 의료진이 수용시설로 돌려보내도 괜찮다는 소견을 내면 환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란 단어 자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빨리 나오시길 바란다.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태 내세울법한 업적 하나 남기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이라도 하나 역사에 남기겠다면, 이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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