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경찰서 전경. /광주지방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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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 창업을 앞둔 청년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윤창호법)로 입건한 A(28) 씨에 대해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 5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한 네거리에서 택시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다가 1㎞ 가량 떨어진 교차로에서 중앙선 너머 신호대기 차량으로 돌진해 또래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온 A씨가 퇴원하자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열린다.
이번 사고로 숨진 피해자는 오랫동안 창업을 준비해 왔으며, 점포 계약을 마친 뒤 개업 손님을 위한 선물까지 마련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7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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