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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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측이 항소심에서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 심리로 진행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조씨 측은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조주빈 등은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주빈 등 6명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조주빈 측은 원심에서 유리한 양형 조건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음에도 이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유기징역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을 비춰보면 사실상 최대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주빈이 박사방 등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이고 공동 피고인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영상을 소비한 것"이라면서 "공동 피고인들이 조주빈과 공동 목적 아래 역할을 분담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 단체 조직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징역 40년을 선고한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라며 "장기간 수형 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성행이 교정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주빈 범죄로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음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사' 조주빈(징역 40년) △'태평양' 이모군(장기10년, 단기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징역 13년) △'랄로' 천모씨(징역 징역 15년) △'오뎅' 장모씨(징역 7년) △'블루99' 임모씨(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 영향이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9일 진행될 예정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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