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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반성한다"는 법원, 사법농단 의혹' 판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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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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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영장판사 행동 준칙 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영장전담 판사가 기준으로 삼을 행동 준칙 등이 부재한 현실에 대해서는 '법원도 반성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성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로서 영장 처리 보고 일환으로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범행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정운호 게이트 관련 보고를 한 것에는 "국가기관 내부 행위로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신 전 수석부장판사의 보고 내용에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이 일부 포함된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를 위한 보고였고 정보 내용도 필요한 것으로 한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영장전담 판사가 기준으로 삼을 행동 준칙이 없고, 법원은 이런 사태를 대처할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원인"이라며 "법원 모두가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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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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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검찰은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 조·성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보고는 사법부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부당한 조직 보호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부장판사 역시 최후진술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직무에 성실히 임했을 뿐이다. 범죄라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성 부장판사 또한 "원심과 같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법관이 연루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함께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임 전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관 비리가 불거지자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조·성 부장판사에게 상세한 보고를 요청했고, 조·성 부장판사는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영장 재판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고, 사전에 공모한 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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