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하남시의회는 방미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시민이다.
하남시의회 전경 |
조례안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시민이다.
조례안은 다음 달 16∼24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경예산 편성을 거쳐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입영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입영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는 구리시에 이어 하남시가 전국에서 2번째"라며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함께 시민의 자부심 고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시는 올해부터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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