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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와 가입자 간 분쟁조정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첫 사례로 KB증권이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배상 합의를 이뤄내면서 다른 판매사에 대한 분쟁조정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참여의사를 밝히고 현장조사를 마친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들에 대해 다음달까지 분쟁조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지난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제시한 배상안을 수락했다. KB증권은 다른 투자자에 대해서도 분조위가 제시한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손해 배상에 나설 전망이다. 금감원은 앞서 사후정산 방식에 처음으로 동의한 KB증권 대상 분조위를 열고 투자자들에 40~80%까지 배상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분쟁조정 원칙상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손해 확정까지는 적어도 3~5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손해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금융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분조위에서 정한 비율로 피해자들에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에 정산하는 식이다.
KB증권의 사례로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배상이 처음으로 추진되면서 나머지 14개 판매사에 대한 분쟁조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 배상에 동의해 현장조사를 마친 우리은행을 비롯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부산은행, 다음달 초 조사 예정인 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분쟁조정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의 경우 2월말 분쟁조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외에도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등이 KB증권 기준을 적용한 자율조정에 나서거나 별도의 분조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손실 미확정 분쟁조정은 판매사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판매사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대한 빨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KB증권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없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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