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지난해 12월 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했던 라임펀드 환매 중단 배상안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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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와 관련 판매사들이 투자자 고통을 감안해 손실액이 확정되기 전 사후정산 배상안 등을 언급하며 분쟁조정 방안을 추진했다.
KB증권은 판매사 중 가장 먼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금감원 분조위가 열렸고 금감원은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KB증권과 투자자들은 조정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라임펀드 판매사 14곳에 대해서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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