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검찰·경찰 3개 수사기관 관계 첫 사법판단
‘합헌 결정’ 전망 우세… 일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가능성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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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위헌성 판단에 대한 최종 결론을 28일 선고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헌재의 결정을 지켜본 뒤 이날 오후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공수처 이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설된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3개 수사기관의 관계와 권한 배분에 대해 헌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2건의 헌법소원 병합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앞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강석진 전 의원과 유상범 의원은 각각 지난 2월과 5월 “공수처법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등 헌법원칙에 반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최근 유 의원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개정 공수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은 이날 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다른 수사기관의 공수처에 대한 ‘통보 의무’와 중복사건에 대한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에 대해 헌재가 결정 이유를 통해 어떤 내용을 밝힐지다.
유 의원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일체의 재량 없이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1항과 다른 수사기관들의 범죄 인지 시의 공수처장에 대한 즉시 보고 의무를 못박은 2항을 종합해 볼 때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마치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공수처장에게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공수처법 제24조는 법체계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자는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인데 차관급인 공수처장이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상 사건과 관련한 지시와 명령을 한다는 것은 초법적·위헌적인 발상이라는 것.
이날 헌재가 설시하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간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법원의 관련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첫 번째 나오는 사법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
김 처장은 전날 출근길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공수처 이첩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일 헌재 결정이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5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날 헌재는 ▲신분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게 한 것 ▲헌법의 위임 없이 국회 입법으로 공수처에 규칙제정권을 부여한 것 ▲고위공직자의 가족이나 퇴직한 공무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여당이 공수처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통과시킨 절차 등에 대한 위헌성 판단과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의 헌법체계상 지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공수처장 임명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헌재가 공수처법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헌재가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되 당장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신 국회에 법개정을 통한 입법 개선 의무를 부과하면서 잠정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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